[{"content":"어제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국제유가, 코스피, 국고채 금리, 반도체 관세 협상 네 가지를 짚어봅니다.\n국제유가, 100달러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 하르그섬을 공습하자 이란도 미 해군 함정에 미사일로 맞대응했습니다. WTI 선물은 배럴당 93.03달러, 브렌트유는 97.92달러까지 올라 100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n내 지갑에는: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원료비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은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과 난방비로 넘어옵니다. 이 연결 고리는 환율이 장바구니를 흔드는 경로에서 다뤘습니다.\n코스피, 오르다가 유가에 발목 잡혀 반락했습니다 8일 코스피는 장중 7171.52까지 올라 1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지만 장 막판 유가 급등 소식에 밀려 0.58% 내린 6954.52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조33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였습니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n내 지갑에는: 지수 등락이 계좌를 바로 바꾸진 않지만 투자자들이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 후반 미국 물가지표 발표까지 겹쳐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n국고채 금리도 유가발 경계심리에 소폭 올랐습니다 채권시장은 장중 외국인 순매수로 강세를 보이다가 유가 급등 소식에 강세폭을 반납했습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0.1bp 오른 연 3.901%, 10년물은 1.6bp 오른 연 4.401%로 마감했습니다. 토큰포스트, CBC뉴스\n내 지갑에는: 국고채 금리는 은행 대출·예금금리의 기준선입니다.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로 옮겨붙는 시차처럼,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이자도 서서히 따라 오릅니다.\n반도체 관세 협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난 3~4일(현지시각) 워싱턴 투자신고식 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반도체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n내 지갑에는: 반도체는 한국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이라 관세 조건이 바뀌면 기업 실적과 고용,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발표 시점을 지켜볼 부분입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econ-briefing-20260909/","summary":"\u003cp\u003e어제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국제유가, 코스피, 국고채 금리, 반도체 관세 협상 네 가지를 짚어봅니다.\u003c/p\u003e\n\u003ch2 id=\"국제유가-100달러-코앞까지-다가섰습니다\"\u003e국제유가, 100달러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u003c/h2\u003e\n\u003cp\u003e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 하르그섬을 공습하자 이란도 미 해군 함정에 미사일로 맞대응했습니다. WTI 선물은 배럴당 93.03달러, 브렌트유는 97.92달러까지 올라 100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u003c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609164\"\u003e이투데이\u003c/a\u003e, \u003c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9081014570860\"\u003e파이낸셜뉴스\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내 지갑에는: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원료비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은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과 난방비로 넘어옵니다. 이 연결 고리는 \u003ca href=\"/posts/exchange-rate-and-my-wallet/\"\u003e환율이 장바구니를 흔드는 경로\u003c/a\u003e에서 다뤘습니다.\u003c/p\u003e","title":"오늘의 경제 브리핑 — 중동발 유가 급등과 코스피 반락 (9월 9일)"},{"content":"코스피가 저평가됐다는 기사에는 늘 PER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u0026ldquo;PER 7배면 과거 평균보다 훨씬 싸다\u0026quot;는 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는 실제 PER이 7.9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지수 하나를 두고 숫자가 갈리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는 지수 전체의 이익을 더하는 방식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n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PER(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누거나, 시장 전체로 보면 전체 시가총액을 전체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 숫자가 낮다는 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PER이 높으면 이익보다 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PER을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지수와 비교해 \u0026ldquo;싸다, 비싸다\u0026quot;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n문제는 이 계산의 분모, 즉 시장 전체 순이익을 어떻게 더하느냐에 있습니다.\n같은 이익이 두 번 잡히는 구조 한 회사(모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 지분을 절반 넘게 쥐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계 기준상 모회사는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자기 순이익에 자회사 몫 이익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입니다.\n그런데 이 자회사가 따로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회사 자체의 시가총액과 순이익도 코스피 지수의 합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결국 자회사가 번 이익 한 덩어리가 모회사의 연결 순이익 안에서 한 번, 자회사 자체 실적으로 또 한 번, 총 두 번 지수 전체 순이익 합계에 반영됩니다. 이걸 더블카운팅(중복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분모인 전체 순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니 시가총액을 그 값으로 나눈 PER은 실제보다 낮게, 즉 더 싸 보이게 나옵니다.\n올해 그 크기는 순이익의 11%가 넘는다 신한투자증권과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 착시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 796조원 가운데 약 89조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에 중복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중복분을 걷어내면 PER은 7.0배에서 7.9배로 올라갑니다. 표면 지표보다 실질 배수가 13%가량 높은 셈입니다.\n이 중복이익 규모는 최근 들어 빠르게 커졌습니다.\n연도 중복이익 규모 2022년 14조원 2025년 27조원 2026년(예상) 89조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대형 상장 자회사들의 실적이 함께 늘면서 중복분도 같이 불어난 결과입니다.\n유독 한국 지수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유 이 문제가 모든 나라 지수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그 계열사까지 따로 상장시키는 관행이 얼마나 흔한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상장사 이익 중 더블카운팅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n국가 더블카운팅 비중 한국 15.5% 일본 11.1% 영국 5.0% 중국 3.1% 프랑스 2.35% 미국 1.1% 한국의 비중은 미국의 14배 수준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함께 상장시키는 구조가 그만큼 흔하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전체 PER을 볼 때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다른 지수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n정부도 구조 자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개별 투자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도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사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3일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돼 있는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상장사의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새로 상장하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당장 지수 전체의 더블카운팅 규모를 줄이지는 못해도 이 구조가 계속 커지는 흐름에는 제동을 건 조치입니다.\n지수 PER 하나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코스피 전체 PER이 낮다는 뉴스를 볼 때 그 숫자가 어떤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이익이 두 번 잡혀 분모가 부풀려진 상태라면 지수는 실제보다 싸 보입니다. 개별 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 구조 안에 있는 회사인지, 자회사가 따로 상장돼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 PER이 가리키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오늘 확인할 것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는 코스피 전체와 업종별 PER·PBR·배당수익률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지수 PER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발표 시점과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kospi-per-double-counting-illusion/","summary":"\u003cp\u003e코스피가 저평가됐다는 기사에는 늘 PER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u0026ldquo;PER 7배면 과거 평균보다 훨씬 싸다\u0026quot;는 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는 실제 PER이 7.9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지수 하나를 두고 숫자가 갈리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는 지수 전체의 이익을 더하는 방식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 id=\"per은-시가총액을-순이익으로-나눈-값이다\"\u003e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u003c/h2\u003e\n\u003cp\u003ePER(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누거나, 시장 전체로 보면 전체 시가총액을 전체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 숫자가 낮다는 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PER이 높으면 이익보다 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PER을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지수와 비교해 \u0026ldquo;싸다, 비싸다\u0026quot;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u003c/p\u003e","title":"코스피 PER이 7배라는 뉴스, 왜 어떤 곳은 7.9배라고 할까: 더블카운팅의 원리"},{"content":"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씩 내라는 숫자는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감이 아니라 법이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n상한선은 기준금리에 얹은 값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에 상한을 둡니다. 시행령 제9조는 그 상한을 \u0026ldquo;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u0026quot;과 \u0026ldquo;연 10%\u0026rdquo;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전환율이 10%를 넘지 못하게 막아둔 이중 장치입니다.\n지금 이 순간의 상한은 연 5.0%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와 달리,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가 바뀌는 순간 바로 따라 움직입니다. 3.00%에 시행령이 정한 2%를 더하면 5.00%, 10%보다 낮으니 지금 상한은 이 5.00%입니다. 작년보다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전환할 수 있는 월세 금액도 커진 셈입니다.\n계산은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눈다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상한액이 나옵니다. 단순화한 가상 예시를 들면,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할 때 2억 × 5.0% ÷ 12로 계산해 월 약 83만원이 법정 상한선입니다.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초과분은 법이 정한 선을 넘습니다.\n이 상한,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이 상한은 이미 맺어둔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 조건을 바꿔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반전세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 계약의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를 고려해 협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기존 세입자가 갱신하며 전환할 때와 새 세입자가 처음 계약할 때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n상황 전환율 상한 적용 여부 기존 계약 갱신 중 월세로 전환 적용 (연 5.0%가 상한) 계약 기간 중 조건 변경으로 전환 적용 (연 5.0%가 상한)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 미적용 (협의로 시세 결정) 상한을 넘겨 이미 냈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상한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계약 갱신이나 존속 중인 계약의 조건 변경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와 함께 이 계산식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짚어보시길 바랍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jeonse-to-wolse-conversion-rate/","summary":"\u003cp\u003e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씩 내라는 숫자는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감이 아니라 법이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 id=\"상한선은-기준금리에-얹은-값이다\"\u003e상한선은 기준금리에 얹은 값이다\u003c/h2\u003e\n\u003cp\u003e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에 상한을 둡니다. 시행령 제9조는 그 상한을 \u0026ldquo;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u0026quot;과 \u0026ldquo;연 10%\u0026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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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입니다. 뉴스에서도 가계부채 점검회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따라붙는데, 정작 이 숫자가 무엇을 계산한 값인지는 모호한 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nDSR은 상환 능력을 재는 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n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n여기서 핵심은 \u0026lsquo;모든\u0026rsquo;입니다. 이번에 새로 받으려는 대출뿐 아니라 이미 갚고 있는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까지 다 더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기존에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새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설만 해두고 안 쓰고 있어도 한도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 산정 전에 안 쓰는 계좌부터 정리해두는 사람이 있는 이유입니다.\n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DSR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스트레스 DSR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안고 있으니, 한도를 계산할 때만큼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연 1.50%)를 얹어 원리금을 다시 매깁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도를 깐깐하게 보려는 계산상의 가정입니다. 같은 3억원을 빌려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고정금리보다 계산상 원리금이 커지고 그만큼 한도는 줄어듭니다.\n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3단계 시행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DSR이 적용되는 가계대출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이전 단계의 낮은 스트레스 금리(0.75%)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습니다.\n구분 계산에 들어가는 금리 변동금리 대출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1.50%) 지방 주택담보대출(한시 특례)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0.75%) 고정금리 대출(전 기간) 실제 금리 그대로 규제 비율 자체도 대출 종류·지역마다 문턱이 다르다 DSR 계산식은 하나지만 그 값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한 규제 비율은 대출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일정 가격을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또 총 대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 상한을 따로 정해 적용한 바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지역,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상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적용 범위는 시기별로 조정돼 왔으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 창구나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안내에서 그때그때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n기준금리가 오르내리는 흐름과 내 대출금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시점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경로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DSR은 그 대출금리를 반영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내 대출 한도와 이자 부담의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전에 은행 창구에서 내 DSR이 몇 %로 잡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dsr-loan-limit-explained/","summary":"\u003cp\u003e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앞자리 손님의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u0026ldquo;저랑 연봉이 비슷한데 왜 한도가 이렇게 차이나죠.\u0026rdquo; 상담 직원의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DSR입니다. 뉴스에서도 가계부채 점검회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따라붙는데, 정작 이 숫자가 무엇을 계산한 값인지는 모호한 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u003c/p\u003e\n\u003ch2 id=\"dsr은-상환-능력을-재는-자다\"\u003eDSR은 상환 능력을 재는 자다\u003c/h2\u003e\n\u003cp\u003e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u003cstrong\u003e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u003c/strong\u003e\u003c/p\u003e","title":"가계부채 점검회의 뉴스에 나온 DSR, 소득이 같은데 대출 한도는 왜 다른가"},{"content":"\u0026ldquo;이번 단지 가점 커트라인은 69점\u0026quot;이라는 기사 자막을 보고 청약홈에서 내 가점을 조회해본 적이 있다면, 생각보다 낮게 나온 숫자에 당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84점 만점이라는데 내 점수는 삼사십점대. 이 격차는 운이 아니라 계산법의 문제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정해진 공식대로 더한 합계라서 항목별 산정 기준을 알아야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n84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기준으로 청약 가점 만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셋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입니다. 혼자 오래 무주택으로 지낸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4인 가구 쪽이 오히려 점수를 더 쉽게 채우는 구조입니다.\n무주택기간: 시작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쌓여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관건은 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계산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하고 그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전에 집이 있다가 처분한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한 사람은 미혼으로 만 30세를 넘긴 사람보다 같은 나이라도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n부양가족수에서 본인은 빼고 센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자녀 같은 직계비속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부양하고 있는 사람만 셉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의 가점이 크게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n청약통장 가입기간, 셋 중 유일하게 지금 늘릴 수 있는 항목 계산은 가장 단순합니다. 가입 후 6개월 미만이면 1점이고, 그 뒤로는 가입기간이 늘 때마다 점수가 쌓여 15년 이상 가입하면 만점인 17점입니다. 배점은 세 항목 중 가장 작지만,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와 달리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채워가는 항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n항목 배점 만점 조건 계산 시작점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무주택 만 30세(혼인 시 혼인신고일) 부양가족수 35점 본인 제외 6명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가입 15년 이상 통장 개설일 가점이 낮다고 청약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점제와 별개로 추첨제 물량, 신혼부부·다자녀 같은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이쪽은 가점 순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청약에 당첨돼 이사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지금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부터 안전하게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장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고문마다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청약 넣기 전 해당 단지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apartment-subscription-score-system/","summary":"\u003cp\u003e\u0026ldquo;이번 단지 가점 커트라인은 69점\u0026quot;이라는 기사 자막을 보고 청약홈에서 내 가점을 조회해본 적이 있다면, 생각보다 낮게 나온 숫자에 당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84점 만점이라는데 내 점수는 삼사십점대. 이 격차는 운이 아니라 계산법의 문제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정해진 공식대로 더한 합계라서 항목별 산정 기준을 알아야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u003c/p\u003e\n\u003ch2 id=\"84점은-어디서-나온-숫자인가\"\u003e84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u003c/h2\u003e\n\u003cp\u003e\u003ca href=\"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u003e청약홈 청약가점계산\u003c/a\u003e 기준으로 청약 가점 만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셋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입니다. 혼자 오래 무주택으로 지낸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4인 가구 쪽이 오히려 점수를 더 쉽게 채우는 구조입니다.\u003c/p\u003e","title":"청약 커트라인이 가점 69점이었다는 기사, 84점 만점은 어떻게 매겨지나"},{"content":"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주할 새 집이 줄면 전세 매물도 같이 줄고 매물이 줄면 계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일수록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는 뭘로 버티나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n첫 번째 장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서를 정하는 도장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u0026ldquo;나는 이 집에 이 조건으로 살고 있다\u0026quot;를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이것과 별개로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누가 먼저 받아 가는지 순서를 정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수록 나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뒤로 순번이 밀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바로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n두 번째 장치: 순번을 건너뛰고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문제는 순번대로 배당하면 세입자 몫이 은행 대출금에 밀려 한 푼도 안 남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는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 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의 절반을 넘으면 낙찰가의 절반까지만 받습니다.\n세 번째 장치: 경매까지 안 가고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갚아준다 앞의 두 장치는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작동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층위가 다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경매를 기다리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그다음 집주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건 보증기관의 몫이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를 보면 가입 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계약 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가입에는 기한이 있어 통상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n구분 발동 조건 보호 방식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순위대로 배당, 순번 밀리면 못 받을 수도 있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순위 무관, 정해진 금액을 먼저 배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 종료 후 미반환 경매 없이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지급 세 장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겹쳐서 작동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챙기면 최우선변제 말고는 기댈 게 없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해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애초에 보증 조건을 못 채웁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돈을 지키는 예금자보호 제도처럼, 전세도 한 가지 장치만 믿기보다 겹겹이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요즘 같은 시기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세 가지부터 짚어보시길 바랍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jeonse-deposit-protection/","summary":"\u003cp\u003e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주할 새 집이 줄면 전세 매물도 같이 줄고 매물이 줄면 계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일수록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는 뭘로 버티나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 id=\"첫-번째-장치-전입신고와-확정일자는-순서를-정하는-도장이다\"\u003e첫 번째 장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서를 정하는 도장이다\u003c/h2\u003e\n\u003cp\u003e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u0026ldquo;나는 이 집에 이 조건으로 살고 있다\u0026quot;를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이것과 별개로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누가 먼저 받아 가는지 순서를 정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수록 나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뒤로 순번이 밀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바로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u003c/p\u003e","title":"9월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최저라는 뉴스, 내 전세보증금은 누가 지켜주나"},{"content":"어제 세제개편안 소식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린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다룬 내용인데, 정작 \u0026lsquo;세액공제\u0026rsquo;가 정확히 뭘 줄여주는 건지,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과 1월에 정산하는 세금이 왜 다른 액수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구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더 내는 결과도 여기서 갈립니다.\n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치가 아니라 어림값이다 회사가 월급을 줄 때마다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이 정한 \u0026lsquo;근로소득 간이세액표\u0026rsquo;를 봅니다. 이 표는 월급 액수와 부양가족 수만 보고 세금을 대략 매기는 표라서 그 사람이 실제로 낸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개별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매달 뗀 돈을 다 더한 값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어림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n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깎는 지점이 다르다 1년치 실제 지출과 부양가족 현황을 반영해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쓰는 두 도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작동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액에서 직접 빼줍니다.\n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깎는 지점 세율 적용 전 소득 세율 적용 후 세금액 절세 효과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커짐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동일 대표 항목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한계세율 24%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만원(100만원의 24%)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으면 세율 구간이 6%든 35%든 상관없이 세금이 그대로 50만원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들 말하는 이유입니다.\n환급이냐 추가납부냐는 결국 뺄셈 문제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총액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다 반영해 새로 계산한 확정 세금을 놓고 크기를 비교합니다.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으니 흔히 말하는 \u0026lsquo;13월의 월급\u0026rsquo;이 됩니다. 반대로 미리 낸 돈이 확정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 월세나 의료비 지출, 연금저축 납입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과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니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겁니다.\n이번에 오르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액에서 직접 빠지는 몫이 늘어납니다. 환급 폭이 커지는 구조를 원리로 알아두면 다음 연말정산을 미리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과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how-yearend-tax-settlement-works/","summary":"\u003cp\u003e어제 세제개편안 소식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린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u003ca href=\"https://blog.importants-studio.com/posts/econ-briefing-20260903/\"\u003e세제개편안 브리핑\u003c/a\u003e에서 다룬 내용인데, 정작 \u0026lsquo;세액공제\u0026rsquo;가 정확히 뭘 줄여주는 건지,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과 1월에 정산하는 세금이 왜 다른 액수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구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더 내는 결과도 여기서 갈립니다.\u003c/p\u003e\n\u003ch2 id=\"매달-떼는-세금은-확정치가-아니라-어림값이다\"\u003e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치가 아니라 어림값이다\u003c/h2\u003e\n\u003cp\u003e회사가 월급을 줄 때마다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이 정한 \u0026lsquo;근로소득 간이세액표\u0026rsquo;를 봅니다. 이 표는 월급 액수와 부양가족 수만 보고 세금을 대략 매기는 표라서 그 사람이 실제로 낸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개별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매달 뗀 돈을 다 더한 값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어림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u003c/p\u003e","title":"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나, 연말정산의 원리"},{"content":"어제 발표된 8월 물가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는 3.1%, 근원물가는 3.4%입니다. 두 수치는 모두 물가를 나타내지만 같은 값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원물가가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같은 달, 같은 나라의 물가인데 왜 수치가 다를까요. 두 지표는 각각 다른 목적에 따라 산출됩니다.\n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 품목을 전부 담는다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합니다. 통계청이 국민이 실제로 돈을 쓰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의 가격을 매달 조사해 하나로 합친 지수입니다. 계산 방식은 물가상승률 계산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엔 배추값도, 국제 유가에 따라 출렁이는 기름값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장바구니 전체를 있는 그대로 재는 지수인 셈입니다.\n근원물가지수는 일부러 두 가지를 뺀다 근원물가지수(정식 명칭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이 458개 품목 중 농산물(쌀 등 곡물 제외)과 석유류 관련 57개 품목을 빼고 나머지 401개 품목만으로 다시 계산한 지수입니다. 이 둘을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품목은 날씨나 국제 정세처럼 국내 경기와 무관한 요인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배추값이 두세 배 뛰었다가 다음 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중동 정세 때문에 유가가 급등락하는 일도 흔합니다.\n이런 일시적 충격을 걸러내고 나면 남는 건 임금, 임대료, 서비스 요금처럼 잘 안 꺾이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근원물가는 물가의 밑바닥 흐름, 이른바 기조적 추세를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근원물가를 더 눈여겨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태풍 탓에 한 달 뛴 소비자물가만 보고 금리를 움직이면, 배추값이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 달에 그 결정이 틀린 것이 됩니다.\n구분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대상 품목 458개 전체 농산물·석유류 등 제외한 401개 잘 잡아내는 것 실제 체감하는 전체 물가 잘 안 꺾이는 기조적 물가 압력 정책 판단에서 쓰임 물가안정목표 달성 여부 확인 기준금리 인상·인하 판단의 핵심 근거 근원물가가 더 높다는 게 왜 안 좋은 신호인가 이번 달처럼 근원물가(3.4%)가 헤드라인 물가(3.1%)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요인을 뺐는데도 더 높다는 건, 물가 상승이 태풍이나 유가 같은 한때 지나가는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임금과 서비스 요금 전반에 깔린 압력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8월 근원물가는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n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연 2%)에서 계속 벗어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커집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기준금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헤드라인 물가만 튀고 근원물가는 잠잠하다면, 태풍 같은 일회성 요인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은도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습니다.\n다음에 물가 발표 뉴스에서 숫자 두 개가 같이 나오면, 헤드라인 물가는 체감에 가깝고 근원물가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더 잘 보여준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면 뉴스를 읽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core-inflation-vs-headline-cpi/","summary":"\u003cp\u003e어제 발표된 8월 물가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는 3.1%, 근원물가는 3.4%입니다. 두 수치는 모두 물가를 나타내지만 같은 값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원물가가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같은 달, 같은 나라의 물가인데 왜 수치가 다를까요. 두 지표는 각각 다른 목적에 따라 산출됩니다.\u003c/p\u003e\n\u003ch2 id=\"소비자물가지수는-458개-품목을-전부-담는다\"\u003e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 품목을 전부 담는다\u003c/h2\u003e\n\u003cp\u003e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합니다. 통계청이 국민이 실제로 돈을 쓰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의 가격을 매달 조사해 하나로 합친 지수입니다. 계산 방식은 \u003ca href=\"/posts/how-cpi-is-calculated/\"\u003e물가상승률 계산 글\u003c/a\u003e에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엔 배추값도, 국제 유가에 따라 출렁이는 기름값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장바구니 전체를 있는 그대로 재는 지수인 셈입니다.\u003c/p\u003e","title":"물가 3.1%인데 근원물가는 3.4%, 뉴스에 물가 숫자가 두 개인 이유"},{"content":"다음 달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 앱을 켰다가 지난달 봐 둔 환율보다 더 비싸게 나온 걸 보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는 \u0026ldquo;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코스피 하락\u0026quot;이라는 자막이 자주 뜹니다. 미국 중앙은행 얘기인데 왜 내가 사려는 달러 값까지, 나아가 마트 진열대 가격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그 연결 고리를 따라가면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나옵니다.\n환율은 결국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의 문제다 환율을 정해진 숫자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원화와 달러 중 어느 쪽을 더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 매 순간 다시 매겨지는 가격입니다. 예금할 데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미국 은행 이자가 한국 은행보다 높아지면 같은 돈이라도 달러로 바꿔 미국에 맡기는 게 유리해집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투자자가 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고, 달러 값 곧 환율이 오릅니다. 이걸 원화가 약세라고 표현합니다.\n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앞으로 올릴 것 같은 매파적(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 딱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미국 금리만 오르면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면서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최근 아시아경제 보도가 전한 것처럼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하나에 코스피가 크게 밀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금리 차이를 좇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n달러가 비싸지면 내 장바구니가 흔들리는 경로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수입 물건입니다. 원유, 밀, 커피 원두처럼 달러로 값을 치르고 들여오는 원자재는 환율이 오른 만큼 원화 기준 수입 원가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원유 1배럴을 100달러에 사 온다고 하면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만 원이지만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원유값이 14만 원이 됩니다. 정유사와 밀가루 회사는 이 오른 원가를 어느 시점엔 판매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주유소 기름값과 빵값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는 물가상승률 계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n반대로 환율 상승이 반가운 쪽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 수출기업은 달러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게 됩니다.\n구분 환율 상승(원화 약세)이 유리 환율 상승이 불리 해당 주체 수출기업, 달러 자산·해외주식 보유자 해외직구·유학·여행 소비자, 원자재 수입 기업 이유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받음 같은 달러를 사는 데 원화가 더 필요함 그래서 요즘 환율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까 이달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연준의 말 한마디, 발언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로 번지는 시간표를 정리한 기준금리 글과 마찬가지로, 환율 변화가 수입물가를 거쳐 내 장바구니에 닿기까지도 몇 주에서 몇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뉴스 자막의 환율 숫자를 그날 바로 체감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 셈입니다.\n다음 달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를 계획 중이라면 환전은 서두르는 편이 유리한 국면인지, 은행이나 환전 앱의 실시간 고시환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exchange-rate-and-my-wallet/","summary":"\u003cp\u003e다음 달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 앱을 켰다가 지난달 봐 둔 환율보다 더 비싸게 나온 걸 보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는 \u0026ldquo;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코스피 하락\u0026quot;이라는 자막이 자주 뜹니다. 미국 중앙은행 얘기인데 왜 내가 사려는 달러 값까지, 나아가 마트 진열대 가격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그 연결 고리를 따라가면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나옵니다.\u003c/p\u003e\n\u003ch2 id=\"환율은-결국-돈이-어디로-몰리느냐의-문제다\"\u003e환율은 결국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의 문제다\u003c/h2\u003e\n\u003cp\u003e환율을 정해진 숫자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원화와 달러 중 어느 쪽을 더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 매 순간 다시 매겨지는 가격입니다. 예금할 데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미국 은행 이자가 한국 은행보다 높아지면 같은 돈이라도 달러로 바꿔 미국에 맡기는 게 유리해집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투자자가 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고, 달러 값 곧 환율이 오릅니다. 이걸 원화가 약세라고 표현합니다.\u003c/p\u003e","title":"미 연준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는 뉴스, 환율은 왜 내 장바구니까지 흔드나"},{"content":"최근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문턱을 높인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소와 똑같이 신청했는데 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는 카드사 앱에 뜬 신용점수가 며칠 새 몇 점 떨어진 걸 보고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대출 문턱의 높이를 결정하는 숫자가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어떻게 매겨지고 왜 오르내리는지 원리를 알아 두면, 대출 창구에서 듣는 말이 한결 잘 이해됩니다.\n점수는 국가가 아니라 두 민간 회사가 매긴다 신용점수를 매기는 곳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렇게 두 곳의 민간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출·카드 심사 때 둘 중 한 곳 또는 둘 다의 점수를 받아 참고합니다. 점수 체계는 1점부터 1,000점까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이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그 전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는 등급제였는데, 예를 들어 7등급과 8등급 사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아도 등급이 갈리는 순간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등급이라는 칸을 없애고 점수 그대로 보게 하면서 그런 문턱 효과를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n무엇을 보고 점수를 매기나 두 회사 모두 큰 틀에서 보는 항목은 비슷합니다. 얼마나 밀리지 않고 갚아 왔는지(상환 이력),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있는지(부채 수준), 신용거래를 얼마나 오래 해 왔는지(거래 기간), 카드·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써 왔는지(신용 형태)가 뼈대입니다. 다만 각 항목에 두는 비중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NICE는 전통적으로 상환 이력, 즉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 온 기록에 무게를 두는 편이고, KCB는 카드 할부나 현금서비스 이용 같은 신용거래 형태를 상대적으로 더 반영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두 회사 점수가 몇십 점씩 차이 나는 걸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보는 눈금이 다른 겁니다.\n구분 NICE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비중을 크게 두는 항목 상환 이력 신용거래 형태 점수 범위 1~1,000점 1~1,000점 확인 채널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점수가 오르내리는 진짜 이유 가장 크게 깎이는 건 연체입니다. 특히 90일 넘게 밀리는 장기 연체는 점수에 오래, 깊게 남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카드 대금을 밀리지 않고 오래 갚아 온 기록이 쌓이면 점수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새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점수를 소폭 낮출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서입니다. 반면 쓰던 대출을 계획대로 갚아 잔액을 줄이는 건 점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n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u0026ldquo;내 신용점수를 조회만 해도 점수가 떨어진다\u0026quot;는 속설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개선하면서 2011년 10월부터는 본인이 조회하든 금융회사가 조회하든 조회 행위 자체는 점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점수가 걱정돼 확인을 미루는 사람이 많은데, 확인한다고 점수가 깎이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n이 숫자가 대출 창구에서 하는 일 점수는 대출 가능 여부만 가르는 게 아니라 금리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이라도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받는 금리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근처럼 기준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국면에서는, 점수 구간에 따른 승인 여부와 금리 차이가 평소보다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로 번지는 시간표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n내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 어떤 항목 때문에 그런지는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같은 공식 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점수에 영향이 없으니 부담 없이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법이나 이의가 있다면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편이 정확합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how-credit-score-works/","summary":"\u003cp\u003e최근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문턱을 높인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소와 똑같이 신청했는데 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는 카드사 앱에 뜬 신용점수가 며칠 새 몇 점 떨어진 걸 보고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대출 문턱의 높이를 결정하는 숫자가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어떻게 매겨지고 왜 오르내리는지 원리를 알아 두면, 대출 창구에서 듣는 말이 한결 잘 이해됩니다.\u003c/p\u003e\n\u003ch2 id=\"점수는-국가가-아니라-두-민간-회사가-매긴다\"\u003e점수는 국가가 아니라 두 민간 회사가 매긴다\u003c/h2\u003e\n\u003cp\u003e신용점수를 매기는 곳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렇게 두 곳의 민간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출·카드 심사 때 둘 중 한 곳 또는 둘 다의 점수를 받아 참고합니다. 점수 체계는 1점부터 1,000점까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이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778\"\u003e정책브리핑 보도\u003c/a\u003e에 따르면 그 전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는 등급제였는데, 예를 들어 7등급과 8등급 사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아도 등급이 갈리는 순간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등급이라는 칸을 없애고 점수 그대로 보게 하면서 그런 문턱 효과를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u003c/p\u003e","title":"은행 문턱이 높아졌다는 요즘, 내 신용점수는 왜 오르내릴까"},{"content":"이번 주에 달력이 9월로 넘어가고 보름쯤 지나면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힙니다.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갸웃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0억이라는데 세금 계산의 출발점에 적힌 가격은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깎은 값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의 숫자가 읽히기 시작합니다.\n정부가 매년 매기는 공식 가격이 따로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봄에 확정되는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4월 30일에 전국 1,585만호의 가격이 공시됐고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9.13% 올랐습니다. 내 집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n이 공식 가격은 시세보다 낮습니다. 시세는 매일 출렁이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거래마다 다른데, 세금과 행정의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니 여유를 두고 매기는 겁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수준을 현실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공동주택 평균은 69%였습니다. 시세 10억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 언저리인 셈이죠.\n세금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깎인다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분 재산세의 기본 비율은 공시가격의 60%. 1주택자한테는 더 낮춰 주는데,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이 특례를 유지해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만 적용합니다.\n구분 과세표준 계산 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 × 60%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 43~45% (구간별)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이어 보겠습니다. 시세 1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9천만원으로 매겨졌고 1주택자라면, 45%를 곱한 3억 1천만원 남짓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1년치 재산세고 주택분은 그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값에서 세금 계산이 시작되는 이유가 이 두 번의 할인입니다.\n재산세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공시가격이 하는 일은 세금 계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도 공시가격이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점수의 재료도 공시가격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가장학금처럼 재산을 따지는 복지 제도에서도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을 팔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복지 자격의 문턱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4월 공시가격 뉴스에 민감해지는 이유죠.\n공시가격이 9% 올랐으니 세금도 9% 오를까 그대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1주택자 특례 비율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이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작년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넘겨 올리지 못하게 막는 안전판입니다. 다만 방향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라도 보유 부담은 따라 오릅니다.\n내 공시가격이 이상하게 높다 싶으면 손쓸 길도 있습니다. 매년 3월 중순 확정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확정 공시 뒤에도 한 달가량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접수는 끝났으니 내년 봄 일정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n9월 고지서가 도착하면 위택스에서 세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납부 기간과 분납 조건, 카드 수수료 이야기는 9월 재산세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세부 기준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바뀌니, 세금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공지에서 올해 기준을 한 번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official-price-vs-market-price/","summary":"\u003cp\u003e이번 주에 달력이 9월로 넘어가고 보름쯤 지나면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힙니다.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갸웃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0억이라는데 세금 계산의 출발점에 적힌 가격은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깎은 값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의 숫자가 읽히기 시작합니다.\u003c/p\u003e\n\u003ch2 id=\"정부가-매년-매기는-공식-가격이-따로-있다\"\u003e정부가 매년 매기는 공식 가격이 따로 있다\u003c/h2\u003e\n\u003cp\u003e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봄에 확정되는데, \u003ca href=\"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310\"\u003e국토부 발표\u003c/a\u003e에 따르면 올해는 4월 30일에 전국 1,585만호의 가격이 공시됐고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9.13% 올랐습니다. 내 집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u003ca href=\"https://www.realtyprice.kr\"\u003e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u003c/a\u003e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u003c/p\u003e","title":"시세 10억 아파트의 세금은 왜 3억 기준으로 매길까: 공시가격의 원리"},{"content":"한국은행(한은)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 내세운 이유가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뉴스 자막의 \u0026ldquo;물가상승률 둔화\u0026quot;와 마트 계산대의 영수증은 좀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장 볼 때마다 만원이 우습게 사라지는데 물가가 잡혔다니. 이 어긋남은 누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에서 나옵니다.\n나라 전체의 장바구니를 하나 만든다 물가상승률의 정식 이름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입니다. 통계청 공식 설명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돈을 쓰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를 골라 매달 가격을 조사하고 이걸 하나의 지수로 합칩니다. 말하자면 나라 전체의 평균 장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 값이 1년 전보다 몇 % 무거워졌는지 재는 겁니다.\n합칠 때 그냥 평균을 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계가 쌀에 쓰는 돈과 껌에 쓰는 돈은 다르니까요.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지수에서 무겁게 치는 가중평균 방식이고 이 가중치는 소비 구조가 바뀔 때마다 통계청이 갱신합니다. 전세와 월세처럼 매달 큰돈이 나가는 항목이 지수를 크게 흔들고 어쩌다 사는 물건은 값이 뛰어도 지수에는 잔물결만 남습니다.\n내 체감과 어긋나는 세 가지 이유 우선 저 장바구니는 평균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차가 없는 사람에게 휘발유값 하락은 남의 일인데 지수는 끌어내립니다. 아이 학원비가 지출의 절반인 집과 병원비가 절반인 집은 같은 달을 전혀 다르게 체감하죠.\n여기에 기억의 습관이 겹칩니다. 사람은 자주 사는 것 위주로 물가를 기억합니다. 통계청도 이걸 알아서 생활물가지수를 따로 발표합니다. 채소나 라면처럼 자주 구입하는 144개 품목만 추린 지수죠. 체감에 가까운 쪽은 이 보조지표입니다.\n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조사 대상 상품·서비스 458개 자주 사는 생필품 144개 쓰임새 금리 등 정책 판단의 기준 체감물가 보조지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속도지 가격표가 아닙니다.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만원짜리 물건이 작년에 30% 올라 1만 3천원이 됐고 올해는 2% 올랐다고 해봅시다. 상승률 그래프는 30에서 2로 뚝 떨어지지만 가격은 1만 3천원대에서 또 오른 겁니다. \u0026ldquo;물가가 잡혔다\u0026quot;는 말은 덜 가파르게 오른다는 뜻이지, 한 번 오른 가격이 내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뉴스와 영수증이 따로 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n집값은 왜 물가에 안 잡힐까 전세와 월세는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은 주 지표에 없습니다. 통계에서 집은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산을 사는 것으로 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치르는 비용은 자가주거비라는 이름의 보조지표로만 따로 계산합니다. 집값이 급등한 해에도 물가상승률은 낮아 보이는 착시가 여기서 생기고, 이 비용을 주 지표에 넣을지는 통계 당국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n이 숫자 하나가 내 지갑까지 오는 길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를 물가안정목표로 잡고 실제 지수가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보며 기준금리를 움직입니다. 그 결정이 대출과 예금 금리로 번지는 시간표는 기준금리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지급하니, 이 지수는 연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까지 정하는 셈입니다.\n매달 초 통계청이 지난달 지수를 발표합니다. 다음 발표 때는 헤드라인의 상승률 하나만 보지 말고, 생활물가지수와 견줘 보시길. 뉴스 속 물가와 내 물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how-cpi-is-calculated/","summary":"\u003cp\u003e한국은행(한은)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 내세운 이유가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뉴스 자막의 \u0026ldquo;물가상승률 둔화\u0026quot;와 마트 계산대의 영수증은 좀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장 볼 때마다 만원이 우습게 사라지는데 물가가 잡혔다니. 이 어긋남은 누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에서 나옵니다.\u003c/p\u003e\n\u003ch2 id=\"나라-전체의-장바구니를-하나-만든다\"\u003e나라 전체의 장바구니를 하나 만든다\u003c/h2\u003e\n\u003cp\u003e물가상승률의 정식 이름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입니다. \u003ca href=\"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u003e통계청 공식 설명\u003c/a\u003e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돈을 쓰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를 골라 매달 가격을 조사하고 이걸 하나의 지수로 합칩니다. 말하자면 나라 전체의 평균 장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 값이 1년 전보다 몇 % 무거워졌는지 재는 겁니다.\u003c/p\u003e","title":"물가 잡혔다는 뉴스와 비싼 장바구니 사이: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되나"},{"content":"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린 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 저축은행 앱을 깔아본 분이 많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내 대출에 언제 닿는지는 따로 정리했고, 오늘은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예금 가입 화면 맨 아래에 작게 붙어 있는 문구, \u0026ldquo;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u0026rdquo; 그런데 이 1억이 계좌마다인지 은행마다인지, 이자까지 쳐주는 건지는 어디에도 친절하게 안 적혀 있죠.\n보호의 정체는 보험이다 예금자보호는 나라가 세금으로 물어주는 약속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가 평소에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그중 한 곳이 파산해 예금을 내주지 못하면 예보가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한도는 작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24년 만의 상향입니다.\n1억을 세는 단위는 계좌도 지점도 아닌 \u0026lsquo;금융회사\u0026rsquo;다 핵심은 세는 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 전부를 합쳐 1억원. 계좌를 쪼개도, 지점을 달리해도 같은 회사면 전부 합산합니다.\nA은행에 정기예금 8천만원과 입출금통장 5천만원을 둔 사람이라면 합계 1억 3천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A은행에 8천만원, B저축은행에 8천만원이라면 회사가 다르니 각각 전액 보호받죠. \u0026ldquo;예금은 나눠 담아라\u0026quot;라는 오래된 조언은 여기서 나옵니다.\n이자는 약정한 만큼 다 쳐주지 않는다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인데, 이 이자가 약정이율 그대로가 아닙니다. 예보 안내에 따르면 내가 약정한 이율과 예보가 공시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연 5% 특판에 가입했어도 파산 시점의 예보 공시이율이 연 3%라면 3%로 계산한 이자만 인정됩니다. 고금리를 좇아 갔다가 회사가 무너지면 약속받은 이자는 온전히 못 받는 셈입니다. 한 곳에 맡기는 돈을 1억에 딱 맞추지 말고 이자 붙을 여유를 남겨 9천만원대에서 끊으라는 계산도 여기서 출발합니다.\n은행 창구에서 샀다고 다 보호되는 건 아니다 구분 예시 보호 대상 예금·적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보호 제외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후순위채권, 주식·채권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인가.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어도 펀드는 운용사의 상품을 은행이 팔아준 것이라 예보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펀드 재산은 판매사와 분리해 별도 기관이 보관하므로, 판매사가 파산해도 내 펀드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호 장치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n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보 소관이 아니라는데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보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 법에 따라 운영하는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보호해 주는 주체가 다를 뿐 한도는 똑같이 1억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성격이 또 달라서 법률로 국가가 지급을 책임집니다.\n원리를 알면 할 일은 단순해집니다. 금융회사 한 곳에 이자까지 포함해 1억원이 넘지 않게 나누고, 내가 든 상품이 예금인지 실적배당형인지 확인하는 것. 보호 상품의 세부 목록은 수시로 바뀌니 큰돈을 옮기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내 상품이 목록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움직이시길.\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deposit-protection-limit/","summary":"\u003cp\u003e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린 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 저축은행 앱을 깔아본 분이 많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내 대출에 언제 닿는지는 \u003ca href=\"/posts/base-rate-to-loan-rate/\"\u003e따로 정리했고\u003c/a\u003e, 오늘은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예금 가입 화면 맨 아래에 작게 붙어 있는 문구, \u0026ldquo;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u0026rdquo; 그런데 이 1억이 계좌마다인지 은행마다인지, 이자까지 쳐주는 건지는 어디에도 친절하게 안 적혀 있죠.\u003c/p\u003e\n\u003ch2 id=\"보호의-정체는-보험이다\"\u003e보호의 정체는 보험이다\u003c/h2\u003e\n\u003cp\u003e예금자보호는 나라가 세금으로 물어주는 약속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가 평소에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그중 한 곳이 파산해 예금을 내주지 못하면 예보가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한도는 작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u003c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5200\"\u003e금융위원회 발표\u003c/a\u003e 기준으로 24년 만의 상향입니다.\u003c/p\u003e","title":"예금자보호 1억원, 계좌마다일까 은행마다일까: 은행이 망했을 때 실제로 돌려받는 돈의 계산법"},{"content":"어제 저녁 뉴스 자막에 \u0026ldquo;기준금리 연 3.00%\u0026ldquo;가 떴습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아침 은행 앱부터 열어봤을 텐데,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제 그대로일 겁니다. 분명 올랐다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기준금리가 내 이자에 닿기까지는 정해진 경로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n기준금리는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7일짜리 초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쓰는 금리입니다. 말하자면 돈의 도매가격이죠.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대출금리는 소매가격입니다. 도매가가 오르면 소매가도 따라 오르지만 그날 바로, 같은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n내 대출금리는 세 조각으로 만들어진다 은행 대출금리는 지표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건 이 중 지표금리뿐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과 내 신용위험에 대한 값입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 실적 같은 조건으로 깎아주는 부분이라 기준금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n변동금리라면, 코픽스가 다리를 놓는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지표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입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한 평균 비용인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 매월 15일에 공시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그 조달 비용이 다음 달 코픽스 숫자에 담깁니다.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였습니다.\n여기에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동금리라고 매달 바뀌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금리 재산정 주기(통상 6개월, 계약에 따라 3개월이나 12개월)가 돌아와야 그 시점의 코픽스가 내 금리에 적용됩니다.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시간표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 8월 조달 비용을 담은 코픽스가 9월 15일 공시 → 그런데 내 재산정일이 12월이면 내 이자는 12월에야 바뀝니다. 그 사이 코픽스가 더 오르면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니, \u0026ldquo;몇 달째 조용하다가 갑자기 훅 오르는\u0026rdquo;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n고정형은 왜 발표 전에 이미 올랐나 구분 변동형 고정(혼합)형 지표금리 코픽스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 기준금리 반영 다음 달 코픽스 공시 후, 재산정일에 시장이 인상 기대를 미리 반영 이미 받은 대출 재산정일마다 변동 약정 기간엔 그대로 고정형의 지표인 은행채는 채권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됩니다. 시장은 \u0026ldquo;다음 달 올리겠지\u0026quot;라는 기대만으로도 미리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형 신규 금리는 발표 당일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이미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미 고정형으로 받은 대출은 약정 기간 동안 이번 인상과 무관합니다.\n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단순화한 가상 예시로, 3억원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연 150만원, 달마다 12만 5천원꼴로 늘어납니다. 어제 인상의 배경과 가구당 이자 부담 추산은 어제 브리핑에 정리해 뒀습니다.\n그래서 지금 확인할 건 두 가지입니다. 은행 앱이나 대출 계약서에서 내 지표금리가 무엇인지(신규취급액 코픽스인지, 신잔액 코픽스인지, 은행채인지), 그리고 다음 재산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 공시로 갱신되니, 재산정일이 다가오면 그 숫자부터 챙겨보시길.\n","permalink":"http://money.importants-studio.com/posts/base-rate-to-loan-rate/","summary":"\u003cp\u003e어제 저녁 뉴스 자막에 \u0026ldquo;기준금리 연 3.00%\u0026ldquo;가 떴습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아침 은행 앱부터 열어봤을 텐데,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제 그대로일 겁니다. 분명 올랐다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기준금리가 내 이자에 닿기까지는 정해진 경로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u003c/p\u003e\n\u003ch2 id=\"기준금리는-소매가가-아니라-도매가다\"\u003e기준금리는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다\u003c/h2\u003e\n\u003cp\u003e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7일짜리 초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쓰는 금리입니다. 말하자면 돈의 도매가격이죠.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대출금리는 소매가격입니다. 도매가가 오르면 소매가도 따라 오르지만 그날 바로, 같은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u003c/p\u003e","title":"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내 대출 이자는 그대로인 이유: 대출금리가 움직이는 시간표"},{"content":"돈의문법(money.importants-studio.com, 이하 \u0026ldquo;본 블로그\u0026rdquo;)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방침은 본 블로그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합니다.\n1. 수집하는 정보 본 블로그는 회원가입, 댓글 등 방문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운영하지 않으며,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n다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 도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있습니다.\nGoogle Analytics: 방문 페이지, 방문 시간, 브라우저·기기 유형, 대략적인 지역(도시 단위) 등 통계 정보를 쿠키를 통해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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