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2,000만원 넘겼다고 세금이 느는 건 아닙니다
뉴스에 매년 나오는 숫자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기사 제목으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인지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넘겨도 세금이 안 느는 경우가 흔한데 그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문턱이 하나가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은 2,000만원 하나지만 건강보험은 두 개가 따로 돕니다. 이 셋을 한 화면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비교과세: 큰 쪽을 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로 계산해서 큰 쪽을 냅니다. ① 종합과세 2,000만원 × 14% + (초과분 + 다른 소득 − 공제) × 누진세율 ② 분리과세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소득 − 공제) × 누진세율 산출세액 = 둘 중 큰 값 왜 이렇게 하나.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보다 낮은 누진세율(6%)이 붙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 원천징수만큼은 내게 하는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