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지폐가 놓인 책상

예금자보호 1억원, 같은 은행 안에서도 따로 세는 돈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당 1억원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도를 세는 단위가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라는 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한 은행에 1억원이 넘게 있다는 이유로 멀쩡히 보호되는 돈을 굳이 옮기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셉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별도 한도가 붙는 항목을 따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항목 보호 한도 일반 예금·적금 등 금융회사당 1억원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 별도 1억원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별도 1억원 사고보험금 별도 1억원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2026년 9월 2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은행 금고 문

예금자보호 1억원, 계좌마다일까 은행마다일까: 은행이 망했을 때 실제로 돌려받는 돈의 계산법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린 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 저축은행 앱을 깔아본 분이 많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내 대출에 언제 닿는지는 따로 정리했고, 오늘은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예금 가입 화면 맨 아래에 작게 붙어 있는 문구,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 1억이 계좌마다인지 은행마다인지, 이자까지 쳐주는 건지는 어디에도 친절하게 안 적혀 있죠. 보호의 정체는 보험이다 예금자보호는 나라가 세금으로 물어주는 약속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가 평소에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그중 한 곳이 파산해 예금을 내주지 못하면 예보가 쌓아둔 기금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한도는 작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24년 만의 상향입니다. ...

2026년 8월 29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