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열리는 창구인데 올해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이 유리한 사람과 취소가 유리한 사람을 미리 계산해 따로 안내해주고, 몰라서 더 낸 세금까지 찾아 돌려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아도 “특례"가 정확히 뭘 바꿔주는 건지,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도 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통지서 숫자만 보고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애초에 어떤 원리로 매겨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집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겨진다

재산세는 집 한 채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한 장 나옵니다. 반면 종부세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나온 설명대로, 한 집이 부부 공동명의여도 남편과 아내 각자의 지분율만큼 나눠서 각자에게 과세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공제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이 인별과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 앞으로 몰려 있으면 그 사람의 공제 한도 안에서만 계산되지만, 두 사람 앞으로 나뉘어 있으면 두 사람 몫의 공제를 각각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액부터 12억과 18억으로 갈린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1세대 1주택자’ 계산법 대신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일반 계산법을 씁니다. 부부 두 사람 몫을 합치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이 공제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자는 9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소유 형태공제금액세액공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12억원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각자 9억원, 합산 18억원없음
공동명의 (특례 신청)12억원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숫자만 보면 18억원 공제가 12억원 공제보다 항상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례를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공제금액을 줄이면서까지 특례를 신청하는 이유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대표 납세자로 정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그 대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최대 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두 공제를 합쳐도 최대 80%를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로 각자 계산하면 이 세액공제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수준과 나이, 보유기간을 함께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안팎이라 애초에 18억원 공제만으로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라면 특례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훨씬 높고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해 세액공제율이 크게 나오면,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보다 세액공제로 얻는 이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정확해집니다. 종부세 계산의 출발점이 바로 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와 계산기

올해는 국세청이 유불리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준다

이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공동명의자 중 특례 신청이 유리한 사람과 이미 신청해 놓고도 취소가 유리한 사람을 미리 골라, 예상 세액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불리를 제대로 못 따져 세금을 더 낸 것으로 파악된 사람에게는 환급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본 공제금액과 세액공제의 맞교환 구조를 알면 안내받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온 개별 안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내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특례를 신청·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청 서류와 본인의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