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열리는 창구인데 올해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이 유리한 사람과 취소가 유리한 사람을 미리 계산해 따로 안내해주고, 몰라서 더 낸 세금까지 찾아 돌려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아도 “특례"가 정확히 뭘 바꿔주는 건지,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도 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통지서 숫자만 보고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애초에 어떤 원리로 매겨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집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겨진다
재산세는 집 한 채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한 장 나옵니다. 반면 종부세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나온 설명대로, 한 집이 부부 공동명의여도 남편과 아내 각자의 지분율만큼 나눠서 각자에게 과세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공제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이 인별과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 앞으로 몰려 있으면 그 사람의 공제 한도 안에서만 계산되지만, 두 사람 앞으로 나뉘어 있으면 두 사람 몫의 공제를 각각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액부터 12억과 18억으로 갈린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1세대 1주택자’ 계산법 대신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일반 계산법을 씁니다. 부부 두 사람 몫을 합치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이 공제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자는 9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 소유 형태 | 공제금액 | 세액공제 |
|---|---|---|
|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
|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 각자 9억원, 합산 18억원 | 없음 |
| 공동명의 (특례 신청)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
숫자만 보면 18억원 공제가 12억원 공제보다 항상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례를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공제금액을 줄이면서까지 특례를 신청하는 이유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대표 납세자로 정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그 대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최대 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두 공제를 합쳐도 최대 80%를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로 각자 계산하면 이 세액공제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수준과 나이, 보유기간을 함께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안팎이라 애초에 18억원 공제만으로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라면 특례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훨씬 높고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해 세액공제율이 크게 나오면,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보다 세액공제로 얻는 이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정확해집니다. 종부세 계산의 출발점이 바로 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유불리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준다
이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공동명의자 중 특례 신청이 유리한 사람과 이미 신청해 놓고도 취소가 유리한 사람을 미리 골라, 예상 세액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불리를 제대로 못 따져 세금을 더 낸 것으로 파악된 사람에게는 환급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본 공제금액과 세액공제의 맞교환 구조를 알면 안내받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온 개별 안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내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특례를 신청·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청 서류와 본인의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