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2억과 18억 중 뭐가 유리할까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열리는 창구인데 올해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이 유리한 사람과 취소가 유리한 사람을 미리 계산해 따로 안내해주고, 몰라서 더 낸 세금까지 찾아 돌려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아도 “특례"가 정확히 뭘 바꿔주는 건지,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도 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통지서 숫자만 보고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애초에 어떤 원리로 매겨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집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겨진다 재산세는 집 한 채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한 장 나옵니다. 반면 종부세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나온 설명대로, 한 집이 부부 공동명의여도 남편과 아내 각자의 지분율만큼 나눠서 각자에게 과세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공제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이 인별과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 앞으로 몰려 있으면 그 사람의 공제 한도 안에서만 계산되지만, 두 사람 앞으로 나뉘어 있으면 두 사람 몫의 공제를 각각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