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상장 후 주가를 전망하지 않고, 청약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설명합니다.

뉴스에서 “공모주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이라는 말을 보고 나면 궁금해집니다. 수백 대 1이면 다 떨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왜 어떤 분은 몇 주씩 받았다고 할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배정 방식입니다. 청약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 배정 구조를 알아야 내가 넣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란 무엇이고, 청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모주는 회사가 증시에 새로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미리 파는 주식입니다. 이미 상장된 주식은 시장에서 사고팔지만, 공모주는 상장 전에 증권사를 통해 신청을 받아 나눠 줍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으로 공모가를 정하고,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고, 배정 결과를 알리고, 남은 증거금을 돌려주고, 상장합니다.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청약 기간은 보통 이틀이고, 배정 결과와 환불은 청약 마감 후 영업일로 이틀 뒤쯤 나옵니다(KB증권 KB Think). 증권사와 공모마다 다를 수 있어서 실제 일정은 해당 공모를 맡은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왜 더 넣고 나중에 돌려받나요

청약할 때는 사려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증거금으로 넣습니다. 이 비율이 증거금률이고, 공모마다 다르지만 50%인 경우가 흔합니다. 넣은 돈은 일단 묶이고, 배정받은 수량만큼만 대금으로 쓰인 뒤 나머지는 환불됩니다.

단순화한 가상의 수치로 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만원이고 100주를 청약하면 청약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증거금률이 50%라면 50만원을 넣습니다. 결과가 10주 배정이면 10만원이 대금으로 빠지고 나머지 40만원이 돌아옵니다(청약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증거금은 “구매 대금"이 아니라 “신청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적게 나와도 넣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환불 기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기업공개(IPO)에서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하도록 합니다(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같은 규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공모주식의 25% 이상입니다. 다만 위 링크로 열리는 규정 버전의 시행일은 2022년 6월 9일로 표시되므로, 개정 여부는 협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최신본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균등배정비례배정
기준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낸 청약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청약한 수량(증거금)에 비례
물량 비중일반청약자 배정 수량의 50% 이상나머지
유리한 경우소액으로 청약한 분큰 금액을 청약한 분

출처: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숫자로 옮기면 훨씬 선명합니다. 아래는 단순화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이 100만주이고 청약자가 5만 명, 이들이 낸 청약 수량이 합쳐서 5천만주라고 해 보겠습니다(경쟁률 50대 1).

  • 균등배정 물량 50만주를 5만 명이 똑같이 나누면 1인당 10주입니다. 청약을 10주 했든 1,000주 했든 이 몫은 같습니다.
  • 비례배정 물량 50만주는 청약 수량에 비례합니다. 청약 수량 5천만주 중 50만주가 나가니 청약 1주당 0.01주 꼴이고, 1,000주를 청약한 분은 약 10주를 더 받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균등배정 몫은 줄어듭니다. 청약자 수가 10배로 늘면 같은 물량을 10배 많은 사람이 나누니 1인당 몫이 10분의 1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백 대 1"이라는 기사는 곧 “균등배정으로 받는 수량이 1주 안팎이거나 그마저 안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소수점은 나눌 수 없어서 실제로는 추첨이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배정이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 중복청약을 제한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만 배정하고, 증권금융이 이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6.15).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는 공모마다 달라서 청약 전에 주관·인수 증권사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중 한 곳을 골라 청약하시면 됩니다.

증거금과 서류를 계산하는 책상

공모주 청약 일정은 어디서 보나요

일정은 공모마다 새로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KIND의 공모 정보와 주관 증권사의 청약 안내 공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블로그는 개별 공모를 소개하지 않고, 일정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청약일, 공모가, 증거금률, 균등·비례 배정 비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증권사 안내에 다 나옵니다.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는 같은 가격인가요

다른 가격입니다.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거쳐 상장 전에 정해지고, 상장 후 주가는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로 움직입니다. 공모가를 넘을 때도 밑돌 때도 있어서 “공모주는 받으면 이득"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발행 주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미 상장된 회사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와 구조가 비슷한 데가 있고, 상장 후에는 회사의 가치가 시가총액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이용 중인 증권사가 청약 대상 공모의 주관·인수 증권사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청약 안내에서 증거금률과 최소 청약 단위, 균등배정 비율을 찾아 보세요.
  • 증거금이 묶이는 기간(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에 필요한 다른 자금이 없는지, 계좌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 규정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최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