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느냐고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국내 주식은 안 낸다더라"는 말도 맞고 “해외주식은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두 말이 어떻게 같이 성립하는지를 알면 다음에 세금 뉴스가 나와도 어디가 바뀐 건지 보입니다. 이 글은 어느 주식에 어떤 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그 구조만 풀어 씁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배당 쪽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50억원,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4% 또는 10억원으로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이 장내에서 거래해 번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비용이 없는 건 아니고, 팔 때 증권거래세는 따로 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세 요율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주주 범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대주주 기준 (둘 중 하나)
코스피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지분율 2%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보유금액 기준은 한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15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책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안이 나왔다고 곧바로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뒤에 기준이 다시 조정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구조가 반대입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안내하고,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점이 뉴스에서 미국주식 양도세가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대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과 공제, 신고 시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국내 상장주식 (대주주)해외주식
과세 대상대주주만양도차익이 생기면 대상
세율과세표준 3억 이하 20%, 초과 25% (1년 미만 보유는 30%). 지방소득세 별도20%. 지방소득세 포함 22%
기본공제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
신고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국내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가 붙습니다(중소기업 주식은 제외). 표의 국내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값이고 여기에 10%가 더 붙으니 실제로는 22%와 27.5%입니다. 해외주식 22%는 그 10%를 이미 넣은 값입니다. 둘을 비교할 때 기준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별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손익통산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와 해외를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단순화한 가상의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위한 예입니다.

  • 한 해 동안 해외주식 A에서 1,250만원 이익, B에서 25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 둘을 합치면 1,000만원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750만원입니다.
  • 22%를 곱하면 165만원이 세액입니다.

이익 종목만 보고 세금을 가늠하면 실제보다 많이 잡힙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 안에서 차감된다는 점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손익통산 대상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의 국내 장내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이 세금이 나오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양도소득세 기사는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바꾼다는 이야기, 세율이나 공제를 바꾼다는 이야기, 해외주식 신고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입법 단계를 봐야 합니다. 정부안, 국회 통과, 시행령 개정 중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내 세금이 실제로 달라지는 시점이 정해집니다. 2025년의 대주주 기준 사례처럼 정부안이 나왔다가 유지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나 손실이 난 적이 있는지,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에서 해외주식 실현손익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연 250만원 공제를 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 대주주 기준(지분율 또는 종목당 50억원)에 가까운 규모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하고,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합니다. 지금 보유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세율, 공제, 대주주 기준은 해마다 정부안이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최종 기준은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