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느냐고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국내 주식은 안 낸다더라"는 말도 맞고 “해외주식은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두 말이 어떻게 같이 성립하는지를 알면 다음에 세금 뉴스가 나와도 어디가 바뀐 건지 보입니다. 이 글은 어느 주식에 어떤 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그 구조만 풀어 씁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배당 쪽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50억원,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4% 또는 10억원으로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이 장내에서 거래해 번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비용이 없는 건 아니고, 팔 때 증권거래세는 따로 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세 요율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주주 범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 대주주 기준 (둘 중 하나) |
|---|---|
| 코스피 |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지분율 2%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보유금액 기준은 한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15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책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안이 나왔다고 곧바로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뒤에 기준이 다시 조정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구조가 반대입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안내하고,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점이 뉴스에서 미국주식 양도세가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대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과 공제, 신고 시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해외주식 |
|---|---|---|
| 과세 대상 | 대주주만 | 양도차익이 생기면 대상 |
| 세율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초과 25% (1년 미만 보유는 30%). 지방소득세 별도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기본공제 |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 |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 |
| 신고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국내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가 붙습니다(중소기업 주식은 제외). 표의 국내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값이고 여기에 10%가 더 붙으니 실제로는 22%와 27.5%입니다. 해외주식 22%는 그 10%를 이미 넣은 값입니다. 둘을 비교할 때 기준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별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손익통산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와 해외를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단순화한 가상의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위한 예입니다.
- 한 해 동안 해외주식 A에서 1,250만원 이익, B에서 25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 둘을 합치면 1,000만원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750만원입니다.
- 22%를 곱하면 165만원이 세액입니다.
이익 종목만 보고 세금을 가늠하면 실제보다 많이 잡힙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 안에서 차감된다는 점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손익통산 대상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의 국내 장내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이 세금이 나오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양도소득세 기사는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바꾼다는 이야기, 세율이나 공제를 바꾼다는 이야기, 해외주식 신고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입법 단계를 봐야 합니다. 정부안, 국회 통과, 시행령 개정 중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내 세금이 실제로 달라지는 시점이 정해집니다. 2025년의 대주주 기준 사례처럼 정부안이 나왔다가 유지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나 손실이 난 적이 있는지,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에서 해외주식 실현손익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연 250만원 공제를 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 대주주 기준(지분율 또는 종목당 50억원)에 가까운 규모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하고,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합니다. 지금 보유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세율, 공제, 대주주 기준은 해마다 정부안이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최종 기준은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