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부분 안 내는데 해외주식은 왜 내나요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느냐고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국내 주식은 안 낸다더라"는 말도 맞고 “해외주식은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두 말이 어떻게 같이 성립하는지를 알면 다음에 세금 뉴스가 나와도 어디가 바뀐 건지 보입니다. 이 글은 어느 주식에 어떤 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그 구조만 풀어 씁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배당 쪽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50억원,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4% 또는 10억원으로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이 장내에서 거래해 번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비용이 없는 건 아니고, 팔 때 증권거래세는 따로 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세 요율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