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와 전세권,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왜 다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이 2026년 9월부터 확정일자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정보 등 57종의 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 규모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영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앱이 보여주는 확정일자가 정확히 무슨 힘을 가진 건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전세권과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인데 왜 굳이 두 가지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도 세입자라고 주장할 힘 집을 빌려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새 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 없으니 나가라"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대항력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힘이 있으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원래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