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오르는 이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공시가격 옆에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이 공시가격보다 한참 낮게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구조인데, 거기서 한 번 더 깎이는 겁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기 전, 그 사이에 한 번 더 곱해지는 숫자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평소엔 눈여겨볼 일이 없다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따로 있고 오르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은 아무 값에나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해 시장 상황에 맞춰 세 부담이 급하게 뛰지 않도록 조절하는 완충 장치인 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각각 이 비율을 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