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왜 5%까지만 오르고 집주인은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료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대개는 임대료를 얼마 올리겠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밖에 못 올린다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권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고 어디까지 막아주는지는 막상 설명하려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조를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뭘 보장하는 권리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담긴 내용이며, 흔히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와 묶어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니 이 권리를 한 번 쓰면 최대 4년까지 한집에 머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2026년 9월 23일 · 4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집 열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그 숫자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씩 내라는 숫자는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감이 아니라 법이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기준금리에 얹은 값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에 상한을 둡니다. 시행령 제9조는 그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전환율이 10%를 넘지 못하게 막아둔 이중 장치입니다. ...

2026년 9월 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