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내역을 보다가 “제세금"이라는 항목이 매도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라는 숫자를 뉴스에서 보고도 두 세율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시장 전망이나 특정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시행령이 세율을 “주권"의 양도, 곧 파는 거래에 대해 시장별로 정해 두는 구조라서, 계산의 출발점은 번 돈이 아니라 판 금액입니다.
그래서 1만 원에 사서 9천 원에 팔아 손해를 봐도, 판 금액 9천 원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거래세는 그 문턱과 관계없이 팔 때마다 계산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마다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담긴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율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K-OTC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0.1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같은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는 한국거래소 상장 가이드북 (합계 열은 두 세율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개정이유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넥스는 시행령 제5조에 “1만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한국거래소 안내에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기업의 주식은 ’25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가액의 0.15%의 농어촌특별세만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별표 제5호에 유가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곧 0.15%로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코스닥에는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이유가 말하는 것은 증권거래세율이고, 농어촌특별세율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의 “0.05%“만 보면 코스닥보다 훨씬 싸 보이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하면 두 시장의 합계가 같아집니다.
코스피 0.05%와 코스닥 0.20%, 직접 계산해 보면

단순화한 가상의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도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두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이면 증권거래세가 1,000만 원의 0.05%인 5,000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0.15%인 15,000원입니다. 합치면 2만 원입니다. 코스닥 종목이면 0.20%라서 2만 원입니다. 코넥스는 0.10%라서 1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원리를 보이려고 만든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증권사 거래내역의 제세금 항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매도금액에 붙으니 자주 사고팔수록 쌓입니다. 100만 원어치를 샀다 파는 일을 열 번 하면 매도금액 합계는 1,000만 원이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합계 2만 원이 거래세로 계산됩니다. 매매 횟수와 거래량이 많은 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거래량 읽는 법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왜 이렇게 오르내렸나요
거래세율은 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행령 개정이유는 이번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라서, 한쪽 숫자만 바뀌어도 코스피의 합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어떤 이유로 숫자가 갈리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배당과 관련해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를 보고 싶으시면 배당락일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같은 흐름의 글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직접 하나요
이 질문은 거래 방식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일반 상장주식을 증권사 앱으로 사고파는 장내 거래라면 개인이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는 납세의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전자등록기관으로 정하고, 제9조는 이들이 매도자에게서 세금을 거래징수하도록, 제10조제1항제1호는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매도 대금에서 제세금이 빠진 채로 입금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 거래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 거래는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면 국세청이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증권사 앱에서 최근 매도 내역을 열어, 제세금이 매도금액의 몇 %로 빠졌는지 직접 나눠 보세요.
- 거래한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코넥스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시장 구분을 같이 보세요.
- 시행령 숫자가 또 바뀌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검색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