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1억원, 같은 은행 안에서도 따로 세는 돈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당 1억원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도를 세는 단위가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라는 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한 은행에 1억원이 넘게 있다는 이유로 멀쩡히 보호되는 돈을 굳이 옮기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셉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별도 한도가 붙는 항목을 따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항목 보호 한도 일반 예금·적금 등 금융회사당 1억원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 별도 1억원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별도 1억원 사고보험금 별도 1억원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