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 뜻, 기준금리가 내려도 안 되고 내 신용이 좋아져야 되는 이유
뉴스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오면 “내 대출금리도 내려가나” 싶으실 겁니다. 변동금리라면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만, 고정금리나 이미 정해진 가산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이 글은 이 권리가 어떤 원리로 금리를 깎는지, 왜 시장금리가 아니라 내 신용을 보는지, 그리고 신청해도 괜찮은지를 정리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이 좋아졌을 때 금리를 다시 매겨 달라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가 있고, 보험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2018년 12월에 법제화됐습니다. 상호금융은 2022년 1월, 새마을금고는 2023년 5월 시행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