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화면이 켜진 모니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가 다른가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다가 “제세금"이라는 항목이 매도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라는 숫자를 뉴스에서 보고도 두 세율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시장 전망이나 특정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시행령이 세율을 “주권"의 양도, 곧 파는 거래에 대해 시장별로 정해 두는 구조라서, 계산의 출발점은 번 돈이 아니라 판 금액입니다. ...

2026년 10월 1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세금 서류가 놓인 책상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부분 안 내는데 해외주식은 왜 내나요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느냐고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국내 주식은 안 낸다더라"는 말도 맞고 “해외주식은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두 말이 어떻게 같이 성립하는지를 알면 다음에 세금 뉴스가 나와도 어디가 바뀐 건지 보입니다. 이 글은 어느 주식에 어떤 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그 구조만 풀어 씁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배당 쪽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50억원,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4% 또는 10억원으로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이 장내에서 거래해 번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비용이 없는 건 아니고, 팔 때 증권거래세는 따로 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세 요율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계산 순서, 공시가격이 고지서가 되기까지

11월이 가까워지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야기가 뉴스에 부쩍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와서, 내 집 공시가격이 이 기준들을 거쳐 고지서 숫자가 되는 과정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순서만 알면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몇 번 깎고 곱한 뒤 세율표를 대는 게 전부입니다. 그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6월 1일에 정해집니다 종부세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하루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종부세 대상 후보가 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세금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 종부세는 전 주인 몫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날짜가 아니라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날짜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재산세와도 닮았고, 뉴스에서 “이번 달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도 이 날짜입니다. ...

2026년 9월 3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부동산 계약서와 도장

주택 취득세, 같은 집인데 세율이 1%부터 12%까지 벌어지는 이유

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도 누군가는 취득세로 1천만원 남짓을 내고, 누군가는 5천만원 넘게 냅니다. 집값도 같고 등기 절차도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취득세율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매수자가 몇 번째 집을 사는지,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손댈 때 그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집값 구간별로 나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게 기본세율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로 고정됩니다. 애매한 건 그 사이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라는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말로 풀면 집값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갈수록 세율도 1%에서 3%까지 촘촘하게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

2026년 9월 2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세금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행됐다고 저절로 세금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2026년 들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제도라는 소문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가 어떤 배당에,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물어보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모든 배당에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이 따로 있고 세금을 덜 내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그 구조가 왜 이렇게 짜였는지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래 어떻게 매겨지나 배당을 받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지급할 때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까지는 배당액이 적든 많든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6%부터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소득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2026년 9월 2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세금 서류가 놓인 책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오르는 이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공시가격 옆에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금액이 공시가격보다 한참 낮게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구조인데, 거기서 한 번 더 깎이는 겁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기 전, 그 사이에 한 번 더 곱해지는 숫자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평소엔 눈여겨볼 일이 없다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따로 있고 오르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은 아무 값에나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해 시장 상황에 맞춰 세 부담이 급하게 뛰지 않도록 조절하는 완충 장치인 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각각 이 비율을 정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부동산 서류가 놓인 책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 대신 거주 기간을 보는 이유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갖고만 있어도 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 집에 실제로 산 기간이 훨씬 중요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정확히 지금 계산식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 건지, 왜 하필 지금 보유 대신 거주로 무게를 옮기려는 건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특공제는 애초에 왜 있는 걸까요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물가가 오른 만큼 팔 때 가격도 같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 전체에 매겨집니다. 이 차익 안에는 실제로 번 돈뿐 아니라 그냥 물가가 오른 몫도 섞여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이 물가상승분을 걷어내고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2026년 9월 2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2억과 18억 중 뭐가 유리할까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열리는 창구인데 올해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이 유리한 사람과 취소가 유리한 사람을 미리 계산해 따로 안내해주고, 몰라서 더 낸 세금까지 찾아 돌려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아도 “특례"가 정확히 뭘 바꿔주는 건지,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도 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통지서 숫자만 보고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애초에 어떤 원리로 매겨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집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겨진다 재산세는 집 한 채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한 장 나옵니다. 반면 종부세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나온 설명대로, 한 집이 부부 공동명의여도 남편과 아내 각자의 지분율만큼 나눠서 각자에게 과세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공제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이 인별과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 앞으로 몰려 있으면 그 사람의 공제 한도 안에서만 계산되지만, 두 사람 앞으로 나뉘어 있으면 두 사람 몫의 공제를 각각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9월 1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금융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2,000만원 넘겼다고 세금이 느는 건 아닙니다

뉴스에 매년 나오는 숫자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기사 제목으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인지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넘겨도 세금이 안 느는 경우가 흔한데 그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문턱이 하나가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은 2,000만원 하나지만 건강보험은 두 개가 따로 돕니다. 이 셋을 한 화면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비교과세: 큰 쪽을 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로 계산해서 큰 쪽을 냅니다. ① 종합과세 2,000만원 × 14% + (초과분 + 다른 소득 − 공제) × 누진세율 ② 분리과세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소득 − 공제) × 누진세율 산출세액 = 둘 중 큰 값 왜 이렇게 하나.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보다 낮은 누진세율(6%)이 붙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 원천징수만큼은 내게 하는 장치입니다. ...

2026년 9월 10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세금 서식과 계산기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나, 연말정산의 원리

어제 세제개편안 소식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린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다룬 내용인데, 정작 ‘세액공제’가 정확히 뭘 줄여주는 건지,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과 1월에 정산하는 세금이 왜 다른 액수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구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더 내는 결과도 여기서 갈립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치가 아니라 어림값이다 회사가 월급을 줄 때마다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봅니다. 이 표는 월급 액수와 부양가족 수만 보고 세금을 대략 매기는 표라서 그 사람이 실제로 낸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개별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매달 뗀 돈을 다 더한 값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어림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2026년 9월 4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