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도 누군가는 취득세로 1천만원 남짓을 내고, 누군가는 5천만원 넘게 냅니다. 집값도 같고 등기 절차도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취득세율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매수자가 몇 번째 집을 사는지,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손댈 때 그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집값 구간별로 나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게 기본세율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로 고정됩니다. 애매한 건 그 사이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라는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말로 풀면 집값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갈수록 세율도 1%에서 3%까지 촘촘하게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원) × 2/3 − 3)%, 1~3% 사이 누진 |
| 9억원 초과 | 3% |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이 구간을 만든 이유는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율이 1%에서 갑자기 3%로 뛰면 딱 그 경계 부근 집값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세하게 조정해 세율 구간을 피하려는 왜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단식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깔아 이런 왜곡을 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다
기본세율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이 계산식 자체가 사라지고 훨씬 단순하면서 훨씬 무거운 중과세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과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기본세율(1~3%) | 기본세율(1~3%) |
| 2주택 | 8% | 기본세율(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출처: 동의포스트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별 취득세율 차이,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앞서 든 7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면 (7×2/3−3)%인 약 1.67%가 적용돼 취득세가 약 1,167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두 번째로 사면 세율이 8%로 뛰어 취득세만 5,600만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세금이 다섯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물론 실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어 최종 부담액은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단순화한 가상의 계산이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보다 한 채 이르게, 2주택째부터 바로 중과가 붙습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다주택 매수 수요를 이 지점에서부터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안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을 매기려는 방향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감면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는 감면이라는 별도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 유상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되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이나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 등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취득분까지 연장됐고 대상 주택 범위도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감면 한도 |
|---|---|
| 일반 지역 생애최초 구입 | 200만원 |
| 인구감소지역·40세 미만 청년 등 | 300만원 |
출처: 머니투데이 - 청년 내집마련 취득세 300만원 감면, 법률신문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다만 감면은 조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그 집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도로 추징당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아놓고 곧바로 전세를 놓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이 3년이라는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내가 몇 번째 집을 사는 건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정해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나오고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취득가액과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