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도 누군가는 취득세로 1천만원 남짓을 내고, 누군가는 5천만원 넘게 냅니다. 집값도 같고 등기 절차도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취득세율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매수자가 몇 번째 집을 사는지,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손댈 때 그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집값 구간별로 나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게 기본세율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로 고정됩니다. 애매한 건 그 사이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라는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말로 풀면 집값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갈수록 세율도 1%에서 3%까지 촘촘하게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취득가액(억원) × 2/3 − 3)%, 1~3% 사이 누진
9억원 초과3%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이 구간을 만든 이유는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율이 1%에서 갑자기 3%로 뛰면 딱 그 경계 부근 집값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세하게 조정해 세율 구간을 피하려는 왜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단식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깔아 이런 왜곡을 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다

기본세율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이 계산식 자체가 사라지고 훨씬 단순하면서 훨씬 무거운 중과세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과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기본세율(1~3%)기본세율(1~3%)
2주택8%기본세율(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출처: 동의포스트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별 취득세율 차이,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앞서 든 7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면 (7×2/3−3)%인 약 1.67%가 적용돼 취득세가 약 1,167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두 번째로 사면 세율이 8%로 뛰어 취득세만 5,600만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세금이 다섯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물론 실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어 최종 부담액은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단순화한 가상의 계산이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보다 한 채 이르게, 2주택째부터 바로 중과가 붙습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다주택 매수 수요를 이 지점에서부터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안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을 매기려는 방향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 모형과 계산기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감면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는 감면이라는 별도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 유상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되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이나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 등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취득분까지 연장됐고 대상 주택 범위도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넓어졌습니다.

구분감면 한도
일반 지역 생애최초 구입200만원
인구감소지역·40세 미만 청년 등300만원

출처: 머니투데이 - 청년 내집마련 취득세 300만원 감면, 법률신문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다만 감면은 조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그 집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도로 추징당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아놓고 곧바로 전세를 놓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이 3년이라는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내가 몇 번째 집을 사는 건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정해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나오고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취득가액과 조건을 넣어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