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왜 5%까지만 오르고 집주인은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료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대개는 임대료를 얼마 올리겠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밖에 못 올린다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권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고 어디까지 막아주는지는 막상 설명하려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조를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뭘 보장하는 권리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담긴 내용이며, 흔히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와 묶어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니 이 권리를 한 번 쓰면 최대 4년까지 한집에 머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